KOR

개인 피폭선량 측정

피폭선량 평가 및 모니터링 서비스

국내 법령에 의거하여 방사선을 취급하는 다양한 시설과 현장에 개인 피폭 선량계를 제공합니다. 꾸준한 기술 개발과 지난 25여 년간 쌓아온 업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측정 품질을 최고로
유지함으로써 특화된 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고 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시합니다.

방사선 개인 피폭선량 측정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방사선 이용에 따른 위해의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분야

  • 의료기관
    (병·의원, 보건소 등)

  • 산업시설

  • 연구시설

  • 동물병원

  • 기타 방사선
    사용시설

관련 법령

  • 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력안전법 제91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항제3호,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제1항, 시행규칙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 의료기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2항,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제 5항

  • 동물병원

    수의사법 제17조3(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운영)의 제3항,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 4조(검사 및 측정) 제6항